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신청 시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신청 시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근로자 고유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독자 한 분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다음의 취지로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돼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였더니 신청기간이 잔금 후 1개월 이후인 관계로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계약 이후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청시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반적으로 잔금시기에 해당하므로 주택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지 않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규정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조건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법령 위반이 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 즉 행정해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어긴다 해서 법적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어기면서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를 위해 신청 시기를 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준다 하더라고 향후 근로자와의 퇴직금 정산 시 또 다른 퇴직금 정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만큼 행정해석을 어겨가면서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자유롭게 받아줄 기업주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과 의무 지급일, 퇴직금 계산방법과 계산사례, 퇴직금 계산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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