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사업자 과세유형 확인 방법

생활 재테크|2019. 12. 5. 00:13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세유형을 조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요구하거나, 폐업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사업자 과세유형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① 세금계산서 수취 시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확인이 사전에 가능하다. 휴업사업자나 폐업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취 후 증빙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휴업사업자나 폐업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폐업자일 경우에는 폐업일자 등까지 조회가 되므로 해당 사업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후 경비처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업자번호 등록상태를 확인 후 휴업이나 폐업사업자 등이 아닌지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간이과세자로 추정되는 상대방 사업자가 부가세 10%를 청구하는 경우는 부당한 청구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부동산 중개업 다수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중개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3%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에게 3%의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사업자 과세유형과 등록상태 파악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상대방의 과세유형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사업자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선택

 

 

 

 

화면 중앙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태와 조회기준일자가 표시됩니다. 조회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자 과세유형과 계속사업자, 휴업사업자, 폐업사업자 등 조회기준일 현재 사업자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업사업자는 다음 화면과 같이 조회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상태에 폐업자 표시와 함께 폐업 전 과세유형과 함께 폐업일자 등이 함께 표시되므로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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