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3.2%)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원문)

생활 재테크|2019. 12. 28. 00:07

 

2020년 새해부터 직장근로자들의 근심거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12.24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보험료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2019년 대비 3.2%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난 8.22 개최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담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2020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019년 대비 약 3.2% 인상된 것으로,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수월액(급여)에서 6.46%로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기업)가 절반인 3.23%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67%로 근로자가 3.335%로 절반을 부담하고, 기업이 3.335%로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실질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3.23%에서 3.335%로 0.105%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Source: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실질 부담률 약 0.1%, 지역가입자 약 0.2% 증가

 

보수월액(급여)이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19년에 매월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는 96,900원이고 2020년부터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월액은 100,050원으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3,150원 증가하게 되며, 사용자인 기업도 추가로 근로자 1인당 3,150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실질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월 3,600원으로 급여 대비 0.105% 증가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이 동일하게 증가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가입자 부담금도 동일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모두 자비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질 인상률 부담이 직장근로자보다 클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전년 대비 20.5% 증가(보험료율 1.74% 인상)하게 됩니다. 현재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0년도부터는 10.25%로 인상 적용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12.24.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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