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대상농지와 자격요건 강화(개정)

'19.10월 정부의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농지연금 대상농지에 대한 요건 강화와 함께 농지연금에 대한 이용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농지연금이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만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대상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고령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사업인만큼, 수혜자가 받는 혜택이 일반 연금에 비해 높은 편으로 최근에 해당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정부가 농지연금 대상농지와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자.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제도 Guide

농지연금 제도, 장점 많은 정부보증 연금상품 살펴보기 1. 농지연금 소개 2.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및 예상연금액 조회 3. 농지연금 Guide -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자격, 담보농지 평가..

biztechlab.tistory.com

 

 

 

농지연금 개정, 대상농지와 신청자 자격요건 강화

 

농지연금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대상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도 활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나, 추가로 2개의 조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농지연금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는 것과 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만 가능하게 하였다. 즉, 2년 이상 보유 요건과 직선거리 30km 이내의 거리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농지연금 대상농지와 자격요건 강화

 

 

다만, 2년 이상 보유 조건 산정 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하며, 보유 요건과 거리 요건의 적용 기간은 2020.1.1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리하면 2020년1월1일부터 농지연금 대상농지는 ①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실제 현황상으로도 농지이어야 하며, ②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여야 하고, ③사업대상자 주소지 소재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연금 개정사항에서 신청이 제외되는 농지, 즉, 대상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한 신설 항목도 추가하였다. 2018.1.1 이후 경매나 공매(경매나 공매 후 매매나 증여한 경우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연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최근 농지연금을 노후 활용을 위한 대비책으로 활용하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경매나 공매에서 취득한 농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다. 만일, 이 내용대로라면 2018년 이후 경매나 공매를 활용해 취득한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행히 부가적인 내용의 완화 조건을 추가하였는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농지가 가능하다고 완화 조건을 추가하였다. 해당 내용은 업무처리요령 공표 후 바로 시행되어 2019.1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결국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사항의 핵심은 농지연금 대상농지에 대한 신규 요건 2가지를 포함한 총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농지연금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농지연금 개정사항과 농지연금 가입 요건

 

정리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농지는 ①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실제 현황상으로도 농지이어야 하며, ②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여야 하고, ③사업대상자 주소지 소재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 여야 한다.

 

또한,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신청(담보농지)이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