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기준, 2019년 대한민국 가구별 순자산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협의로 매년 발표되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바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19.12.17 3개 부처 협의로 발표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도별로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 등을 파악해 대한민국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한국 가계의 자산과 부채 등은 '19.3.31일을 기준으로 파악하였고, 소득과 지출, 원리금상환액 등은 '18년 연간 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 가계의 중산층을 경제적 평균 수치를 활용하여 파악해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자산과 부채, 소득을 가진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수치를 보며, 우리 가계는 과연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경제적 자산의 소유 측면에서 파악해보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경제적 평균 자산과 부채, 순자산 현황
'19.3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자료를 보면, 2019년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자산은 4억3,191만원이며 부채는 7,910만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하면 계산되는 평균 순자산은 3억5,281만원이다. 한국의 경제적 중산층을 평균으로 정의한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가구의 중산층의 평균 순자산은 3억5,281만원, 소득은 5,828만원이 되는 것이다. 만일, 3억5천만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중산층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3억5천만원을 밑도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가계는 중산층 평균보다 낮은 수치의 가계가 되는 것이다.
위의 평균은 상위 50%와 하위 50%의 전체 자산을 단순 평균한 수치이기 때문에 만일 경제적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균 금액인 3억5,28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결국 가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순자산 3억5,28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소한 50등 이내에는 드는 수치인 셈이다. 만일, 가구수를 기준으로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경우라면, 위 그림에서 ( )안에 놓여진 수치가 해당된다. 즉, 순자산 2억50만원을 보유하고 소득이 4,567만원이라면, 대한민국 가구수 중에서 당신의 위치는 정확히 50등이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중앙값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구수를 100등으로 구분하면, 자산은 2억5,508만원 부채는 5,550만원을 보유하는 경우가 가구수 기준으로 정확히 50등이 되는 셈이다.
2019년 대한민국 중산층 순자산 기준과 소득 증가율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단순 평균)이 전년 대비 913만원 상승한 3억5,281만원으로 2.7% 상승하였다. 소득의 경우, 2018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소득(단순 평균)은 5,705만원이었으나 2019년 평균 가계 소득은 123만원 상승한 5,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하였다.
용어 정의, 가구 소득과 처분 가능소득의 의미
위 도표에서 순자산과 자산, 부채, 처분가능소득, 소득, 비소비지출 등의 용어에서 처분가능소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가구소득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가구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되는 가계 소득의 합계를 의미하며, 이 중에서 경상이전소득은 수입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없이 정부나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하며,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과 같이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소득에서 경상이전지출 즉 세금과 4대보험료, 기부 등과 같이 정부나 다른 가구에 대가 없이 지출한 현금과 재화, 서비스 활동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한다. 결국 근로자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범칙금(강제적 징수요금), 4대보험료 납부액, 친목회비(비영리단체 이전), 부모님 용돈(가구간 이전) 등은 가구의 총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이 불가한 소득이므로 이를 제외한 소득을 처분가능소득이라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가구 순자산 보유액 분포
'19.3월말 기준 전체 한국 가구의 63.2%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6.8%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순자산 보유액이 (-)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로 -1억원 미만인 경우가 0.2%, -1억원 이상~0원 미만 2.8%로 조사되었다.
순자산 보유액이 (+)인 가구는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이 전체 가구의 32.1%,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가구는 17.8%,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3.3%,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3%,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4%,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4.7%, 6억원 이상~7억원 미만 3.7%, 7억원 이상~8억원 미만 2.4%, 8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 9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5%, 10억원 이상은 6.8%가 해당되었다.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은 10분위(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3.3%를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경제적 순자산을 상위 10%가 보유하는 비율이 전년 42.3%보다 1% 증가한 43.3%로 순자산 지니계수는 0.597로 전년 대비 0.009 증가하였다. 또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과 점유율(위 도표)에서도 5분위(상위20%)의 순자산 보유액 평균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 순자산 점유율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순자산 보유액이 높은 상위 계층의 순자산 보유액과 점유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의 보유 측면에서 전년 대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연령별 순자산 보유액
대한민국 가구주의 연령별 순자산 보유액인 30세 미만인 경우 7,796만원, 30대의 경우 2억3,723만원, 40대 3억6,278만원, 50대 4억24만원, 60대 3억6,804만원으로 나타나 순자산 보유가 많은 연령대는 50대 ▶ 60대 ▶ 40대 ▶30대 ▶20대의 순이며, 전년 대비로 보면 40대의 순자산 증가율이 50대와 60대, 30대의 순자산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보아 최근 부동산 자산 상승과 관련해 40대의 적극적인 부동산 매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파악해 볼 수 있다.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과 구성비
전년 대비 2019년의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 증가율은 거주주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6.2%에 달해 최근의 부동산 상승세와 맞물려 거주주택의 매입과 보유에 따른 실물자산 증가가 가장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투자 의사와 목적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19년 52.3%로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의 주요 목적은 거주주택 마련(내 집 마련)이 33.2%로 가장 높았다. 투자만을 위한 목적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유 주택의 가치 상승 17.1%, 임대수입 획득 17.5%, 노후 대책 활용을 위한 목적 20.1%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는 아파트 매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21.5%, 토지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 투자 방식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파트 매수를 통한 거주주택과 보유주택의 가치상승과 임대수입 창출의 목적이 가장 크고, 상가와 같은 건물의 가치 상승(차익 투자)와 임대수입 획득, 그리고 토지의 지가 상승 등을 위한 투자 수익 창출 순서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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