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범위와 절세방법

2020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의 기본 내용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년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은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제공 기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자이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나이와 소득요건의 제한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별로 공제대상에 포함이 가능한 항목은 관련 자료나 영수증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 의료 치료와 무관한 항목은 대부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의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불가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구입비와 임차비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치열교정 비용(치료목적 진단서 첨부)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의료기관에 제출한 시력교정, 근시교정 시술비

-라식(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

-치료 목적의 모발이식, 화상흉터 제거

-치료 목적의 청각장애자 귀 등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 및 질병예방차원의 MRI 등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절제수술 후의 재건술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출산1회 200만원 한도)

 

-미용, 성형수술비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지출비용

-진단서 발급비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응급처치료 및 환자이송료

-외국소재 병원 치료비

-특수교육원 등에 장애인의 언어재활 또는 자폐증 치료비

-간병인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금액과 제출서류

 

의료비 연말정산 금액의 세액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수령한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므로 굳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난임시술비와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경로자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 주며,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해당 내용별 세액 공제금액 난임시술비에 한해 공제대상금액의 20%를 해주며, 그 밖의 공제대상금액은 합계액에 1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 세액 공제 시 제출하는 진료비 영수증은 진료기간과 영수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수일(수납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수납일이 출산연도를 넘긴 경우 수납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해당 의료기관, 약국, 요양기관,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와 장애인보장구 구입 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금액을 의료비 공제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함께 수령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구입의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임을 확인하는 서류(처방전 등)와 의료비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연말정산 절세 Tip, 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서 받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소득공제도 함께 받아야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 의료비를 소득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다면, 그만큼 의료비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에 한해 가능한 것이며, 배우자 외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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