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기본공제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란 가족 부양에 따른 생계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많을수록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세부담에 차별을 두고자 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요건

 

과세 종료일인 2019.12.31을 기준으로 다음 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금액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가족 요건과 생계요건과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가족 요건

②생계 요건

③나이 요건

④소득 요건

공제금액

본인

     

150만원

배우자

   

필요경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모두 포함)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실제 소득 100만원과는 다른 개념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1990.1.1 이후 출생)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동거자,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만 60세 이상

(1959.12.31 이전 출생)

형제자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

(예외: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 허용)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비속(입양자 포)의 장애인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상태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연도 중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장애인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33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이자,퇴직,양도소득 등이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과세대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인적공제 요건(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 요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 요건으로 충족됩니다.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가능하며, 연말정산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생부모, 계부모 등이 해당되며,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 외손자녀, 입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란 형제와 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를 포함하여, 고모와 삼촌, 제수, 형수, 며느리, 사위, 조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수급권자가 해당되며,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생계 요건

 

생계 요건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을 제외한 기타 부양가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생계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분가 도는 취업 등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공제 시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나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입영한 군인의 경우에는 근무형편상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나이 요건

 

인적공제 중 나이요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로 1999.1.1 이후 출생자에 한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1959.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으로 1999.1.1 이후나 1959.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위탁아동,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4.소득 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과 계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소득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간 소득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내용을 통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종류

소득금액 계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금용소득 합계액 연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인 경우

100만원 초과의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단,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 신청이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강사료 등)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공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가액-필요경비-장특공제

연말정산 귀속년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되므로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2002.1.1 이후 불입 금액을 기초로 수령한 연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가 없으므로 퇴직금 전체가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만일,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아파트와 빌라 등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여부는 연말정산 귀속년도 말일(2020년 연말정산의 경우 2019.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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