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의 정의와 소득별 계산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0.1.15 오픈됨과 동시에 대대적인 연말정산이 실시됩니다. 생활재테크연구소에서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세법을 반영해 정확하고 상세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여부)의 소득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소득별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소득별로 소득총액에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간소득금액 정의
흔히들 연간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는 소득총액에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 소득이란 소득총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 총소득(총급여액)에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소득이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유족연금과 장해연금, 상이연금, 산재연금, 작물 생산소득 등을 의미하며, 주택 1채(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까지를 의미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소득 등 발생 시 적격 지출증빙을 갖추고 경비 처리를 한 금액으로서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연간 또는 12.3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연간 발생한 총소득에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이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소득별 100만원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총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통장에 인지된 이자 및 배당금액이 연간소득금액입니다. 즉,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이후 해당 소유자에게 발생한 수익으로서 통장에 인지된 금액이 곧 총수입금액이자 연간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이 이자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시적 근로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 여타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로 비과세소득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없는 소득으로 퇴직금이 곧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한 퇴직금이 곧 연간소득금액이 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연간 수령한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신고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이나 농가부업소득 등의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주택 1채의 임대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소득의 경우 비과세도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강사 등과 같이 일시적 소득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이 되며, 사적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액 수령금액의 경우, 2002.1.1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상이연금, 산재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납입액을 의료, 천재지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주택 등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 차익금액인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도차익이 양도차손의 경우보다 많고, 필요경비 등 공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명의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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