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연말정산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나이 요건의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신청하지 못한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절세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있는 가족과 직계존속(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의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과 공제대상 금액
교육비 공제는 공제대상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연말정산 교육비로 세액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만을 연말정산 교육비로 공제해야 합니다.
① 국내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과 미용, 정보, 예술, 골프고등학교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81개 학교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인가 및 등록된 시설에 의하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1주 1회이상 교육받을 경우에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출 구분 |
공제대상 |
공제대상 금액 |
근로자 본인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 부담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액 |
취학전 아동(부양가족) |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 비인가 시설(선교원,놀이방,어린이집), 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 등은 공제불가 |
300만원 |
초·중·고등학교(부양가족)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수강료 및 공납금)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1인 30만원 한도)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 특별활동비 -중고등학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1인 50만원 한도)
*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 스쿨버스 이용료, 학습지, 장학금, 재료비 등 공제불가 |
|
대학생(부양가족)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원격대학,사이버대 및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원 등
* 학점 미인정 과정인 어학연수나 예비교육과정 등은 공제 불가 |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19.12월말 기준 18세 미만자에 한함) |
전액 |
만일, 연말정산 귀속년도 중 취학 전 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에는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해 연 3백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의 경우는 취학 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에는 고등학생으로 지출한 금액 중 연 3백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 지출한 금액 중 연 9백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연 9백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장애인은 나이 및 소득요건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과 기초수급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국외 교육기관, 해외 교육기관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이 가능한 국외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해당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되며, 국외 어학연수나 보육시설(어린이집), 학원과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과 독학학위 취득교육과정의 교육비 공제 해당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국외 교육기관의 연말정산 공제 금액은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중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자비유학과 유학특례 등의 여부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비유학의 경우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외유학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대상 금액은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일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유학특례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모두 출국하여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대상 금액은 자비유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국내 근무자가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기본 서류는 해당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이며, 국세청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교복구입의 경우에는 교복구입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증빙서류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경우에는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장애인재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시설이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당 기관에 요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중학생 이하 자비유학의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함께 국외유학인정서(국제교육진흥원)를 제출해야 하며, 유학특례의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함께 재외공관에 요청해 발급받은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교육비 제출 시에는 환율적용일과 환율, 계산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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