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근로자 대다수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바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절세팁이 널리 알려졌으며,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은 기타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굳이 연말정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사용자 범위
신용카드 등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연령의 제한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의 사용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있는 가족 및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하며, 사용대금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개정내용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와 비교해서 2019년 귀속(2020년) 연말정산의 경우 적용기한이 연장되거나 제로페이 사용금액과 박물관 및 미술관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엇습니다. 제로페이와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었으며, 제로페이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동일한 30% 소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의 경우도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경우 '19.7월 이후 지출분에 해당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및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당초 '18.12.31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2.12.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범위 및 소득 공제율
구 분 |
소득 공제율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40%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 사용금액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가능금액과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결정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천만원이라 하더라도 공제한도가 500만원일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만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소득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 사용분은 30%, 도서와 공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40%의 합계가 소득공제 가능금액에 해당합니다. 물론,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5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소득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이 있는 경우 도서와 공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 사용금액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와 공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사용금액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 또는 연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또는 연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또는 연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경우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는 가능하나,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제출서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연말정산 제출서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그리고 도서와 공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 사용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경우에는 사용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승차권, 입장권 등으로 개별입력 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항목은 간소화서비스에 신고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개별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제외 후 소득공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법인카드 및 해외 사용분,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비용 등이 제외되며,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제외)과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비와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교육비, 보험료와 세금(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관리비, 통행료, 기부금 등이 제외됩니다.
또한, 면세점(시내와 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금액도 '19.2.12 이후 지출분부터 사용금액 항목에서 제외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비의 경우 '17.1.1 이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였다면,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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