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 동의하기

2020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제공을 동의하는 방법, 즉 부양가족을 등재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등록 방법

 

 

 

1.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전산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임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터넷(PC)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PC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되며, 휴대폰으로 접속할 경우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연말정산 제공동의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 접속해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PC로 접속하는 경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화면에서 자료 조회자(연말정산 실시 근로자)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수단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부양가족 인증을 하면 자료제공동의가 완료됩니다. 만일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의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부양가족 명의로 로그인 필요)

 

 


 

② 모바일 홈택스로 접속하는 경우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모바일 홈택스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메뉴에서 제공동의 현황조회나 제공동의 신청/취소,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조회 등의 메뉴를 선택해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2.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전산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PC나 모바일, 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시에는 PC로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팩스(1544-7020)로 신청정보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됩니다. 만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부양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하여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PC나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 등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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