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핫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일 것입니다. 고소득 급엿득자의 절세 또는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부금 항목에 대한 공제한도와 조건 등을 강화시켜 나가는 추세로 연말정산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금이 지출되어야 기부금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범위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유형과 내용별로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기부대상의 정의와 공제한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한 해당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지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요건에 따라 기부금 공제비율이 30% 이하로 세액공제 비율이 낮습니다. 

 

구 분

기부 대상

공제한도

①정치자금 기부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100%

②법정기부금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가액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학교 시설비와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병원 시설비와 교육비 도는 연구비

비영리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기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모집기관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복구 위한 자원봉사 용역가액

 

(근로소득금액-①) * 10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 30%

④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노동조합 등 납부 회비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기재부 장관 지정 민간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 * 30%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 * 10%] + 

Min{(근로소득금액-①-②-) * 20%,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에는 특이한 운용 방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월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공제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귀속년도 이후년도부터 해당 유형별 이월 공제기간 내의 소득에서 기부금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해 10년이 인정되며, 법정기부금은 '13.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이월 공제를 포함한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이월분)▶법정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이월분)▶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월분)▶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로 세액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해 받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 영수증(정당후원금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해당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금품가액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도는 위임 단체장, 자원봉사센터장 등에게 해당 용역에 대한 금품가액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또는 해당 종교단체에 요청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과 해당 종교단체의 법인설립 허가증 또는 소속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문화부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설립 허가증이나 소속증명서 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외의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나 해당 기부 단체에 요청해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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