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주택 명의와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직브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 실행일에 따른 ①세대주 요건 ②주택 요건, ③차입금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세대주 요건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실행일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준일(말일) 당시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며, 예외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주택 요건은 차입금 실행일이 2013년 이전인 경우라면, 취득당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이전 실행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 기간 중에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지만, 2014년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완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을 기준으로 현재 1주택(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 주택)만 보유하여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5년 이전의 경우에는 주택보유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주택 요건에는 위의 주택보유에 대한 단서 뿐 아니라 주택규모에 대해서도 요건을 달리 하고 있는데, 2013년 이전 차입금 실행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 기준 전용면적 구 34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지만 2014년 이후 실행의 경우에는 주택 규모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적용 시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주택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가격에 따른 적용은 세분화되어 2013년 이전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2014년~2018년 차입금 실행분에 대해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실행분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전 실행분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있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조회 방법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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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차입금 요건은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이 설정된 차입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3년 이전 차입금 실행 건의 경우에는 차입일에 따른 별도의 단서는 없으며, 2013년까지 실행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15년 미만인 차입금과 2015년 이후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분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명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차입금 역시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거주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 명의 역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관련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해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 상환의 경우

 

만일,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해당 주택을 주택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시기와 상환요건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 이전 차입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10년 이상, 2004년~2014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상환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이후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 도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차입하여 상환해 오던 중에 상환기간이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차입금을 중도 상환한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과 합산하여 통합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환기간과 상환유형

공제한도

2011년 이전 차입

30년 이상

연 1,500만원

15년 이상~29년

연 1,000만원

10년 이상~15년 미만

연 600만원

2012년~2014년 차입

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 유형

연 1,500만원

15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형

연 1,500만원

15년 이상 기타 방식

연 5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15년 이상 기타 방식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만일, 공제한도가 상이한 2개 이상의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각각의 공제한도 중 가장 큰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주택수, 주택규모, 주택가격, 채무자 요건 등)은 충족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파트 분양권을 연계해 차입하는 경우라면 4억원 초과 분양권의 주택 완공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라면 분양가액과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의 만기연장 또는 전환을 통해 상환기간 15년 미만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2007.2.28 이후 최초로 상환기간 연장하는 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판단시점은 만기연장 또는 상환기간 전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인의 저당권설정 채무를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주택 인수시점부터 전 소유자인 양도인이 최초로 차입한 날로부터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간 차입금 이전의 경우에는 최초 차입당시 주택가격을 판단하여 기존 금융기관에서 최초 차입한 날로부터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분양권은 분양계약서), 주택가액확인서(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차입금을 이전하거나 대환하는 경우라면 기존 대출 또는 신규 대출의 대출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주택건설사업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가건설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의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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