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 기타공제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귀속년도 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저축을 불입하는 모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연말정산 귀속연도 내에 계속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불입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연말정산 귀속연도 말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 각자 세대주라 하더라도 배우자 둘 중에 1명만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만일,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세대주였을 당시에 납부한 불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불가하며, 세대원이었다가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세대원이었을 당시에 불입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요건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해 판단하며,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1세대로 간주하며, 본인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의 주택을 포함해 최종 보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시기와 유형별 소득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이전 가입분과 2010년 이후 가입분으로 소득공제 신청 가능 내용이 구분됩니다. 또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기준으로 연 240만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주택마련저축을 연중에 중도 해지하거나 해약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 형 |
2009년 이전 가입 |
2010년 이후 가입 |
공제한도 |
청약저축 |
연말정산 말일(12.31) 기준,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1채 보유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연 24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09.5.9 이후 가입분 해당)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 신청 가능 |
월 15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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