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 공제(기타공제)
'19.12.31일까지 개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출자금액 등의 일부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자이며, 종업원과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도 포함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PEF)의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엔젤캐피탈, Angel Capital) 출자 금액을 해당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그리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투자 금액의 30~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자·투자 금액의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이 다른 것은 출자 도는 투자시기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며, 투자연도가 2017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 100%, 1,500 초과~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이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투자연도가 2018년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위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하며, 2회 이상 투자시에는 각 투자분마다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입니다.
'세금 재테크 > 세금·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0) | 2020.04.16 |
---|---|
2020년 증여세율과 증여세 총정리 (0) | 2020.04.15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1기 예정) (0) | 2020.04.05 |
[생활재테크연구소] 쉽게 따라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0) | 2020.03.20 |
[연말정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0) | 2020.01.14 |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 | 2020.01.14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0) | 2020.01.14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 동의하기 (0) | 202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