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1기 예정)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

 

2020년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202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간은 2020.4.1부터 4.27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간은 2020.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동안 사업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우편 발송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 무실적 신고 시에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한 동안 공휴일을 포함해 새벽 0시부터 6시를 제외한 시간에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1월~3월) 동안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 홈택스(손택스) 어플에서도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속 메뉴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신고서제출 ▶ 접수증 확인의 순서대로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연장 방법

 

국세청은 이번 1기 부가세 신고의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신고유예와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사업장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인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등의 피해업종 중소 법인 사업자에게는 3개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 지역 사업자는 1개월까지 세무서 직권으로 신고와 납부기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연장되는 경우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기한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별도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 선택 후 민원목록조회 화면에서 민원명 찾기에 기한연장 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서식과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인터넷신청 화면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첨부서류 업로드 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과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로 부가가치세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과소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0%, 납부지연의 경우에는 미달납부세액의 0.025%에 미납일수를 곱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현금매출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2020년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법인세 확정신고(7월)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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