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증여세율과 증여세 총정리

 

증여세 대상과 납부의무자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한 증여자가 아닌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증여세율

 

증여세 과세는 국내에 거주 중인 수증자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8항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특수법인 거래와 관련해 증여의제(증여로 간주)에 해당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며,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증여세 신고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일반적인 증여세의 세액계산은 다음 도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크게 증여재산가액에서 항목별 가감을 통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증여세율을 곱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한 뒤 각종 세액공제 등 가감항목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즉, 증여재산가액에 비과세, 채무 인수액 등의 가감 조정을 통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등에 따른 증여공제 등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시가 평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나 감정평가,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가액의 경우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수용, 보상,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시가로 판단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보충적 평가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위 도표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음 내용은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속하며,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상품의 시가 판단은 다음 평가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와 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보다 시세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음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시가 평가 시 증여세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증여세율

 

2020년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50%에 해당합니다. 누진공제액은 증여세 계산 시 참고하면 되며, 만일 증여세가 2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억원의 증여세 구간의 증여세율 20%에 해당하는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이 됩니다. 2020년 증여세율은 2019년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증여한도)과 증여 재산(기간) 공제

 

증여재산의 증여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주) 증여 시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 과표에 포함되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한도액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 증여는 5천만원, 직계존속 중 미성년자 증여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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