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후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보증사에서 대리해 주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세입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와 SGI서울보증(SGI)의 상품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늘어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허그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이 저렴하기도 합니다. 주로 1인 법인으로 설립된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HUG 전세보증보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포함) 

 

 구 분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집단취급승인

전세계약 체결 전 신청가능

보증

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

채권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 재외국민 :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개정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 경우(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주채무자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임대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불가)

주택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주택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70~90% 이내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기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연대보증인: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19.11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법인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지 해당여부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에 대한 보증상담 후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해 보증신청(인터넷 신청 가능)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증신청구비서류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신용불량정보 등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뤄지며,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보증금지 해당여부에 대한 보증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증신청 제출서류와 신용정보 등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금지 여부와 보증한도 등을 심사 후 보증채무약정과 담보신탁 약정을 거치게 되며,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해 건별로 보증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그(HUG)에서는 임대인의 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임대인의 신용불량정보 등을 확인하게 되고, 보증금재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정보 등을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재확인 후 보증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

 

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법인인 임대인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포함된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앞뒤 사본, 전세금 이체 영수증(은행 발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전세 계약서와 동일한 인감으로 날인된 지급확인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구 주소, 도로명주소 각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업로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식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법인 등)

 

1.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3.추가서류 (단독·다가구 등)
1) (단독, 다가구의 경우)건축물대장
2) (단독,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2.신용정보제공동의서(임대인용)

3.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4.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5.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증신청서

7.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8.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9.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10.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11.건축물대장

12.감정평가서

13.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승낙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임차인 작성 서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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