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청약 신청자격, 장기 해외여행 시 아파트 청약 가능할까?

 

해외 체류자 아파트 청약 신청자격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청약 1순위와 2순위 자격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을 확인하게 된다. 분양 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 따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셀프로 검증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국토교통부령 제704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청약 시 주택보유여부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바뀌게 된다. 

 

해외 체류자 아파트 청약 자격

 

하지만, 만약 해외체류자의 경우 청약 신청자격 요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아파트 입주공고문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로 살펴볼 아파트 일반공급 기준, 입주공고문은 부산시에서 3.16~3.18일에 청약 예정인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아파트이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아파트의 분양 공고문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기존의 apt2you.com 에서 한국감정원 청약Home으로 변경되었다.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문 사례

 

부산시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아파트의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3.6 기준 부산시나 경남,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상이다.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 1년 이상(공고일 기준 1년 이전인 '19.3.6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 거주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잔여세대 발생 시에는 부산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울산시와 경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조건이다.

 

 

해당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중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역시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록 외국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반 청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도 청약이 가능하며, 심지어 외국인까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청약의 일반적인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과 ②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등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제시된 가점제 적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해외 여행과 체류 시 아파트 청약 기준

 

다만, 청약신청 시 적용되는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중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의 가점제 적용 시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세 미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나 30세 이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의 청약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즉, 해외체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적의 한국인의 청약 1순위 해당지역에 대한 자격 유지도 마찬가지다. 최근 1년 이내 해외 체류 90일 미만이라면 1순위 해당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최근 1년 이내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1년 이내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1순위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90일(3개월) 미만의 여행이나 출장, 파견 등의 경우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일반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9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간 기준으로 6개월(183일) 이상 국외 체류를 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최근 1년 이내 90일 이상 연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연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청약 시 해당 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