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정책, 저리 대출과 세금 유예 등 원문

정부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과 관련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 대출과 보증 등의 자금 지원과 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정부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관련 지원정책별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저리 대출과 세금 유예 등의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련 정책 지원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이나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 지원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코로나 관련 대출 지원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CV)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한도는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2. 특별자금지원(기업은행), 코로나 관련 대출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CV)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억원 한도로 특별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 5억원 한도로 1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에서 주관하며, 최대 1%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 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천만원 한도, 금리 4.5% 이내, 대출 기간 최대 5년으로 창업과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규모는 4,400억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4.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서민금융진흥원)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550억원 규모로 전통시장 상인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1천만원 한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만기 최장 2년으로 운영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문의

 

 

보증 지원 

 

 

1. 특례보증 프로그램(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도는 7천만원으로 특례 보증 기간은 5년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기존(85%)보다 상향된 100%, 보증료율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2. 특례보증 프로그램(기술보증기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보증료율은 1%가 적용되며 한도는 1천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3.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기존 보증비율 역시 기술보증기금 기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율은 0.2%이며, 3천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지원하고 있다.

 

 

세금 지원

 

 

1. 국세(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와 함께 세무조사 연기와 중지 등도 함께 진행된다. 피해지역 납세자에 한해 지원되며, 의료와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해당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6개월 재연장 가능)해 주고 있다. 또한,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6개월 이내로 유예하며, 추가로 6개월 재연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지원 관련 지자체 세정과 연락처

 

3. 관세(관세청 심사정책과)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1년으로 연장하며, 당일 관세환급과 관세조사 등 유예도 지원하고 있다. 

 

 

카드 지원 (각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별로 지원 정책은 상이하며,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 유예와 일시불 이용 건 분할 결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별첨]+신종+코로나바이러스+피해+경영애로자금+대리대출+융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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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년+소상공인정책자금+접수자금+세부+안내(대리대출)_3월(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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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0년+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양식(청년고용특별자금_유지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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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소상공인_지원_종합안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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