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받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최근 자동차 운전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해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수리비 중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가 회자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차량 사고 시 손해액의 일정비율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차량손해포괄 보험가입 담보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액 비율을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을 20%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차량사고 손해액의 20%(최소 20만원, 최대50만원) 공제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차량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자기 차량 수리비로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20만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위 뉴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 사고로 인해 운전자의 자차 수리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127만원이며, 이 중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운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이후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 측의 과실 비율을 70%,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은 30%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127만 중 70%인 89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과실 비율에 따라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20만원 중 70%인 14만원을 운전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해당 보험 사건의 소송 판결문을 보험사에 제시하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중 70%인 14만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보험사가 3달 뒤에나 자기부담금 70%를 지급해 준 것이다. 결국, 보험사는 상당한 의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가입자가 소송하겠다며 나서자 그제서야 과실비율만큼 환급받은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해 준 것이다.
보험금 청구, 보험사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보험사는 당연한 것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알지 못하거나, 쉽게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보험사의 결정에 따르는 수동적 보험 가입자보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보험 가입자인 소위 '목소리가 큰' 가입자의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환급해 주거나 지급해 주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험 가입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갑의 입장에서 보험 가입자를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적어도 상품 가입 담보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 대해서도 약관과 지급 사례, 판례 등까지도 직접 확인해야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일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 후 보험사에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를 이기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에서처럼 보험 가입 담보에 대해 보험사만큼 많은 지식을 습득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 가입자를 위한 현명한 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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