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과 재외국민 의료보험 적용

 

최근 코로나 사태 등에서도 여실히 확인된 국내 의료보험 제도의 우수성으로 인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사례가 많아진 듯 합니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중국인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과 재외국민(해외교포)이 국내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

 

이러한 불법/악용 사례들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소득 활동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보험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해외교포)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방법, 그리고 2분기부터 바뀌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가입 대상

 

현재 국내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9.7.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의무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의료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며, 결혼이민(F-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를 제외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나,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와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예외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D2, D4와 같이 유학생 체류자격인 경우에는 '21.2.28까지 의료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만일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는 유학생의 경우 선납보험료 미납시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직장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부과 및 납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의료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18.11월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는 113,050원입니다.

 

다만, 난민인정자(F-2-4) 및 난민인정자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 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 시에도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본국의 재산과 소득 등 파악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3,500만원 이하의 경우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가족(G-1-12)은 건강보험료가 30% 경감되며, 재외동포(F-4) 유학생과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료가 50% 경감해 부과합니다.

 

만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동일한 체류지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비자연창 신청 시 체류허가 등을 제한받게 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20.2분기 이후 적용)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19.7.16 이후 건강보험에 당연(의무) 가입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등록한 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다음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애 해당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체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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