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 추납 신청으로 예상연금액 늘리기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으로 예상연금액 증가 기대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던 과거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가납부로 예상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르고 계셨다면 미래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재테크 꿀팁이 될 만한 요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방법

 

전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모토로 시작된 국민연금이지만,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의 자료도 있었으며, 현 세대의 노령 인구를 위해 청년들이 희생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현 노령 인구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강남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소액으로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추이(단위: 조원)

 

하지만,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보장하는 연금이다 보니 적어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올때까지 정부가 손놓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보면, 노후 보장이 불투명한 현 세대에서 불입액 대비 연금의 효과가 큰 상품은 국민연금 밖에는 없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어떠한 연금상품도 가입기간 동안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국민연금만큼 연금수급액에 반영하는 상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올 혜택은 여타 연금 상품보다는 크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20.1월 기준)

 

하지만, 일반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지속적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총 급여액에 따라 국민연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 이직과 실직, 휴직 등 생각지 못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라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장점1, 예상 노령연금액 증가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제도란 과거에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일 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액보다 현 직장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납부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 노령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계산 사례

 

*국민연금 노령연금 계산 사례


1980.1.1 출생, 2000.4 국민연금 최초 가입, 2020.3 국민연금 최종 상실, 월소득 200만원, 소득상승률 0% 가정

국민연금 노령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PV) 기준,   676,940원이며 2045년 2월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령 예상연금액은 미래가치(FV) 기준, 1,593,540원이며 2045년 2월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추납 장점2, 반환일시금 아닌 노령연금으로 선택 가능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은 가입 기간동안 납부했던 전체 납부보험료와 납부월수를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보다 득이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 요건은 가입기간 최소 10년, 120개월 동안 가입해야 하지만,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환일시금보다는 국민연금을 노후 기간동안 수령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만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고 이직 등을 위해 실직한 기간이 2년이라면 미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액 기준으로 납부한다면 반환일시금이 아닌 노후 기간동안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추납 장점3, 현재 국민연금액 기준으로 추가 납부

 

또한, 과거의 급여보다 현재의 급여가 현저히 적거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직장에 다닐 때보다 납부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제도는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을 추납하는 경우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적은 연금액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예상연금액과 수급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방법과 제출서류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다음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 납부 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 가입 전 군복무기간, 추납 희망기간 등을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외에 혼인관계증명서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기간과 적용 제외기간, 가입 전 군복무기간 등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확인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만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던 전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납 신청내역에 '전 기간에 대해 추납 신청'이라고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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