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Feat.블로그 수익, 주택임대사업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블로그 수익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블로그 수익이나 기타수익, 기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귀속년도에 대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속년도 강연료, 원고료,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등은 총 지급액의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0.2% 등 22%가 원천징수되며,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카카오 애드핏(다음 애드핏), 데이블 등에서 받게 되는 국내 블로그 광고 수익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어 총 지급액의 3.3%를 제외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수익의 경우 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분리과세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귀속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총소득이 많지 않고 기타소득이 많다면, 3백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천징수 기타소득, 종합소득 합산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세율이 22%이고, 귀속년도의 모든 총 수익의 적용 세율이 22%보다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3백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게 되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귀속년도 소득과 정산에 따라 구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귀속년도의 총소득이 5천만원보다 작다면 연말정산을 감안해 3백만원의 기타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블로그 소득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다음과 같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귀속년도 합산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절차로 화면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음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를 선택합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선택 후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자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화면에서 일괄조회를 선택하면, 귀속년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내역일 수도 있으나, 소득 유형이 불분명해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된 내역도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조회되는 경우는 강연료,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고료, 종교인소득, 사례금, 자문료,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데이블 등 블로그 광고 수익으로 지급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게 됩니다. 귀속년도에 원천징수된 지급명세서 등 내용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이제 원천징수된 내용별로 지급명세서보기 를 선택해 지급총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로 원천징수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면, 소득금액과 세율,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을 선택합니다. 

 

기타소득,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또는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귀속년도에 우리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 대상이 기타소득과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블로그 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 화면 왼쪽에 있는 세금신고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블로그 수익,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위 화면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 하단에서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된 내용의 소득을 신고서 내용에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선택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 블로그 광고 업체의 수익만 조회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02.소득금액명세서 ▶ 근로.기타.연금소득 입력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선택 및 입력

 

 

해당 내용까지 저장 후 다음이동을 계속하면 근로, 기타(종교인), 연금소득 명세서 입력 화면이 생성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불러오기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화면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입력화면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이제 기존에 원천징수된 모든 내용의 입력이 끝났습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수익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귀속년도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별도로 입력할 내용은 많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만 확인 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이제 세액감면 신청서와 가산세명세서 등의 내용은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원천징수 소득세의 합계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후 최종 세액계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미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 내용도 입력 후 제출해 주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 완료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지방소득세 납부명세서를 생성해 주면 되며, 해당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Step2)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위의 사례는 기타소득과 블로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의 경우만 확인해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절차도 위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입력해야 할 내용만 확인 후 입력해주면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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