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시행일인 2020.2.11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부터 적용되는 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근로소득세 조견표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항목의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근로소득세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을 도표로 나열한 것입니다.
월급여와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0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근로자인 본인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우리가 흔히 갑근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라 부르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금액을 근로자나 사업주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학자금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받은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월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와 학자금 지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이 300만원이고 기본공제 대상 가족수가 4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견표)를 통해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26,690원이며, 기본공제 대상 가족수가 2명이라면 원천징수해야 할 갑근세는 67,350원이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최종적으로 근로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되거나 추가 징수됩니다. 만일, 400만원의 월급여액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액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하였다면, 매월 근로자는 소득세로 168.760원, 지방소득세 16.870원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만일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선택하였다면, 253,150원, 지방소득세 25,310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400만원의 월급여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가 3명이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20세 이하 자녀수가 1명이라고 가정하면, 원천징수 공제비율 80%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로 99,670원, 지방소득세로 9,960원을 매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일, 원천징수 120% 비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소득세 149,500원, 지방소득세 14.9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여와 기본공제대상자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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