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버팀목) 금리 인하(5.1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0.2% 인하, 5.18(월) 이후
주택도시기금 상품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020.5.18 부터 기존보다 0.2% 인하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이다. 만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별 지원 자격은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아파트 기준 32~35평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완화 기준과 마찬가지로 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수도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까지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수도권 2억2천만원, 지방의 경우 1억8천만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전세자금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대출금리는 최저 2.1% ~ 최대 2.7% 이다. 이는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0.2% 인하된 것으로 5.18(월)부터 적용된다.
구 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만일, 연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에 대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구간과 전세보증금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을 적용받아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5%가 된다.
'금융 재테크 > 보험·대출·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러 무위험 차익거래 트레이딩 환테크(Feat.재정거래) (0) | 2022.04.27 |
---|---|
도수치료 실비보험 될까? (0) | 2020.08.24 |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0) | 2020.06.09 |
운전자보험 특약(담보) 및 가입 설명서 (0) | 2020.05.18 |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납 신청으로 예상연금액 늘리기 (0) | 2020.04.23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받기 (0) | 2020.04.21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 (0) | 2020.04.14 |
주택연금 노후 재테크, 가입연령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0) | 2020.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