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자
흔히 의료보험료라 부르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들이 많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나눠 회사에서 절반,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사실 크게 고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내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떄문이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가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경우와 비교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한 경우 모두 해당되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설령,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금융소득자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역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만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업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을 적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 수령액을 관리한다면 마찬가지로 지역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사업소득이나 여타 기타소득이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정기소득을 수령하는 지급처에서 일을 하였으나,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건강보험료 부과면제를 요구하며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산정 기준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이 적은 경우라면 소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만 부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건강보험료 절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로 인정받아 소액의 의료보험료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아르바이트와 같이 소액의 급여를 책정하는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개설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장이 아닌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라면 직원의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본인의 급여도 책정해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의 사업자가 아닌 본인의 법인을 개설하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정기적인 소액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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