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아파트 입주물량, 2.20 부동산대책 이후

 

2.20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시,안양시,의왕시 아파트 입주물량

 

최근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원시와 안양시,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벌써 스무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와 적응도 빨라져 발표 직후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론지어지는 경향이 짙었다. 

 

 

안양시와 수원시, 의왕시의 조정대상지역 발표 직후 부동산 거래가 단기간에 수그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보증수표와 같은 장기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와 안양시, 의왕시의 향후 3개년의 입주물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인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0.1월 기준 수원시 인구는 1,193,894명이며, 안양시는 565,352명, 의왕시는 152,472명이다. 수원시에는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4개의 구가 있으며, 안양시는 동안구와 만안구 2개의 자치구가 있고 의왕시에는 별도의 구가 없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원시의 경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팔달구와 광교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 전 지역이 해당된다. 안양시의 경우도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양시 동안구를 제외한 만안구 등 안양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의왕싱의 경우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다.

 

 

 

부동산 대책(2.20), 조정대상지역 현황

부동산 대책(2.20),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정부가 언론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던 가운데, 수원시와 안양시,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20번째 부동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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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안양시의 경우, 2020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적정 수요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원시의 적정 수요량은 5,969세대이나 아파트 입주물량은 298세대에 불과하다. 안양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적정 수요량 2,827세대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은 538세대에 그친다. 의왕시의 경우 적정수요량 762세대 대비 2배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1,314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 수요량은 해당 도시의 인구수에 0.5%를 곱한 예측 수치다.

 

구 분

2020

2021

2022

적정 수요량

수원시

298

9,809

6,392

5,969세대

안양시

538

10,747

1,882

2,827세대

의왕시

1,314

1,006

0

762세대

 

2021년의 경우, 수원시와 안양시 의왕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적정 수요량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수원시와 안양시의 경우, 2022년 수요는 적정 수요량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적정 수요량을 상회할 전망이다. 또한, 수원시나 안양시, 의왕시 모두 구도심 내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해당 재개발 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 2022년 이후 아파트 입주물량은 위 도표에 나온 수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매교역을 중심으로 한 팔달재개발 구역들의 입주물량이 미니 신도시급 입주물량에 필적하는 수준이며, 안양시의 경우 호계동 등에 위치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도 오전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물량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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