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되나?
수원, 용인, 성남 부동산 규제 추가되나?
최근 수년간의 수도권 부동산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1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2020년말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또 다시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해 수원과 용인, 성남의 집값이 크게 급등하자 정부에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검토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수원시의 경우, 팔달구와 권선구 일대의 재개발 지역과 화서역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원시 전체로 가격 상승이 확대된 상황으로 12.16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가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과 용인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 부동산 가격,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 효과로 폭등
수원시의 경우,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영통구와 팔달구 권선구 모두 5% 이상 급등하였고, 최근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없었던 호매실 지역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광교와 팔달구와 권선구 재개발, 화서역 일대에 이어 호매실 지역과 영통구 기존 구축 아파트까지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지인 투자도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호가도 거래가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중순의 경우 수원시는 한주 동안 무려 2%가 넘는 폭등장세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용인시와 성남시, 단기 급등 양상
용인시의 경우도 수지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수지구는 4% 이상, 기흥구는 3% 가깝게 가격이 오른 상황이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도, 판교와 분당은 물론 기존의 구시가지도 재개발 지역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단기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전체평균거래 아파트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실제 거래 사례에서는 수천만원 이상의 실거래가 상승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2% 이상의 단기 급등은 폭등 수준으로 이해해도 좋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16 대책 이후 단기적으로 부동산 주택 가격이 4% 이상 상승하고 있는 수원시, 그리고 3~4% 가량 상승하고 있는 용인시와 성남시의 경우는 매우 큰 폭의 단기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수용성 추가 규제 언급, 실익은?
이러한 수용성 지역의 아파트 가격 단기 급등과 관련해, 2.13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기존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성남시 외에 추가로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성남시 전체 지역과 용인시 수지와 기흥, 수원시 팔달구와 광교의 경우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원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추가로 수원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이나 규제책이 19번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근 1~2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전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검토도 예상되고 있다.
총선 전 '시장 진정' 목적 or '추가 규제' 시행 갈림길
하지만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과연 또 다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또 다른 부동산 추가 규제책에 대한 언급만으로 풍선효과의 파급효과를 다소 진정시키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중되게 된다.
사실, 그 동안의 전례를 보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와 세율 확대 등으로 실수요와 가수요를 억제하려 하는 측면이 강한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측면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부동산 규제책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격 상승을 추가로 부추긴 경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추가 규제의 칼날을 꺼낼 것인지, 아니면 규제할 수 있다는 제스처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듯 하다. 어찌되었건 정부는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핵심 아젠다가 없으면 더 이상 규제만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정리(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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